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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uDB80\uDEFC금융위원회는 ①대규모 자금으로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를 반복한 사건 및 ②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의 복수 혐의자들을 고발
\uDB80\uDEFC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1초에도 수 차례 매매가격이 변하는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 유의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의 홈페이지 등의 거래화면에서 잦은 깜빡거림을 유발 |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5.11.5.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적발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으로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및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API 통해 매매를 반복하였다. 또한, API가 작동되는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등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2. 시세조종 상세 양태
➊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Cycle) 반복 |
혐의자는 우선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혹은 기보유)하고 ①매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목표가격)을 미리 제출한 후, ②시세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 원을 동원하여 고가매수 주문(API)을 반복 제출하였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가 미리 제출했던 ③매도주문이 체결되는 형태로 차익을 실현하였다.
특히, 혐의자는 시세조종 패턴(①목표가격 매도주문 제출, ②고가매수를 통한 가격 상승, ③차익실현)을 여러 차례 반복(Cycle)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참고> 혐의자 시세조종행위 반복 이후 차트변화(예시) ·혐의자는 사전매집(혹은 기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①목표가 매도주문 제출, ②인위적 가격 상승, ③차익실현 등 일련의 단계를 반복(Cycle) |
➋ 자동매매 프로그램(API) 반복을 통한 거래 성황 외관 형성 |
혐의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1초당 수회, 수십 분 동안 지속)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였다.
* 수천만 건의 API 주문을 제출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내 API 이용자들 중 상위권에 해당
혐의자들은 시세가 상승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API가 작동되는 도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가 유인되어 가격이 상승하면 신속히 보유물량을 처분하였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 양태를 다수 종목(수십 개 매매구간)에서 반복하여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특히,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App)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격변동 표시※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체결 횟수를 더욱 부풀리기도 했다.
※ <참고>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App 內 현재가 변동시 시각효과(예시)
ㅇ가격이 변할 때마다 거래소 화면의 "현재가" 테두리의 색상(가격상승시 붉은 선, 하락시 파란 선, 변동 없을 경우 검은 선)이 변동되는데, 이러한 반짝거리는 시각효과를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빈번한 깜빡거림 → 거래 활발 외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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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유동성(예: 일 거래대금, 양방향 호가상황 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3∼5배)및 과징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2배) 부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
특히, 금번 사건에서 혐의자들은 일종의 단주매매* 방식으로도 매수세를 유인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문(API 주문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상자산에 대해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행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이용자들의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시장감시 단계에서 불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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