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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노동부 장관, 장애인 노동자 고용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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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 방문 - 
-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및 장애인 고용지원방안 발표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수)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25년 6월 현재 822개소, 중증장애인 14,697명 고용)
    * (인증 요건)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③ 중증장애인 5~15%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달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 (민간) ('19) 3.1% → ('27) 3.3% →('29) 3.5%(공공) ('19) 3.4% → ('22) 3.6% → ('24) 3.8% → ('29) 4.0%

   사업주의 원활한 의무고용이행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성장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부담금과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연평균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月)은 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또한,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여 1일 체납 시 1일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부터 취업·훈련 지원까지 세심히 뒷받침한다. 근로지원인을 확대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 맞춤형 훈련 제공 확대*, 최저임금 제외 인가자 일반 노동시장 전환지원**, 훈련 및 구직 촉진 수당 인상 등 실효성 높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발달장애 특화 직무·기초소양 훈련 및 기업 자율적 디지털 훈련 대상 사업장 확대
   **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성공 시, 직업재활시설에 최대 60만원 지급(첫 달 10만원, 둘째 달 20만원, 셋째 달 30만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장애인고용과 남덕렬(044-202-7482), 이보경 (044-202-749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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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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