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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141,909명으로 작년 연간 수급자 추월
-노동부, 중소기업 사용 부담 완화 위해 내년 지원 예산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 방식(급여의 25%) 폐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명)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지급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가칭)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임지우(044-202-7475)
-노동부, 중소기업 사용 부담 완화 위해 내년 지원 예산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 방식(급여의 25%) 폐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명)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지급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가칭)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임지우(044-20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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