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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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