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다

2025.11.07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수목원,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 개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화)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황호섭 사무국장),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유미연 주무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김선정 예술감독),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정두섭 관장),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박영민 원장),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조경진 교수)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하여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동차 SDV 전환, 표준화로 앞당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13. 01:25 기준

  1. '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NEW
  2.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전 국민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주세요! 단계상승 1
  3.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 단계하락 2
  4. "5년은 길고 3년은 딱 좋아!" - 2026 신상 '청년미래적금' 완벽 분석 순위동일
  5.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 순위동일
  6. '2026 종묘대제'가 돌아왔습니다!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