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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 김민석 총리 주재 제5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5건 심의·의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1월 10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 '26.1.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15)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5년마다 UN에 제출)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와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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