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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월 13일(목) 개최된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하였다.
고리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는 전기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하였고,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2023년 3월 30일 제출하였다.
* (공람) '22.7.8.~'22.10.25., (공청회) '22.11.28.~12.28.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22.4월~'25.7월)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였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25.3월~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안위 상정 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적합성을 사전검토하며,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원안위는 제222회('25.9.25.) 및 제223회('25.10.23.)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하였으며, 이날 제224회 회의에 세 번째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2033.4.8.)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 (운전영향) 기준 0.25mSv, 최댓값 0.09mSv / ** (사고영향) 기준 250mSv, 최댓값 92.6mSv
원안위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심의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nsic.nssc.go.kr)에 안전성평가 신청 서류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심의를 거친 최종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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