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하고, 전국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을 목표로 하여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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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세대 내 점검 대상 소방시설로 소화설비(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경보설비(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가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각 세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미흡한 게 있다면 보완하거나 교체하면 된다.
"가뜩이나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시설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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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에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공지가 붙어 있는 것을 봤다.
세대별로 배포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근거해서 자가 점검한 결과를 11월 말까지 관리사무실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있는 용어가 낯설어서 점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자가 점검이 여의치 않다면 소방시설 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소방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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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담당 직원이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 중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것을 점검했다.
먼저 소화설비를 점검했다.
직원은 필자에게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제야 급히 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소화기 위치를 물어보니, 싱크대 아래 소화기를 뒀단다.
직원이 싱크대 아래에 둔 소화기를 꺼내더니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라고 했다.
직원이 꺼낸 소화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소화기의 사용 가능 햇수는 10년이다.
지금 소화기가 2003년에 제조된 것이어서 20년을 넘겼다.
사용 가능 햇수가 10년이 지나면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필자에게 새 소화기를 구매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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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보일러실 천장에 달린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점검했다.
자동 확산 소화기 또한 사용 가능 햇수가 20년을 넘어서 직원이 업체에 연락해서 교체하라고 했다.
자동 확산 소화기의 경우 업체 직원이 방문해서 설치해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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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방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점검했다.
주방 천장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나온다.
이때 물이 '우산형'으로 넓게 분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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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경보설비를 점검했다.
거실과 주방, 방의 천장에 화재감지기가 달려 있었다.
화재감지기는 관리사무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세대를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실에서도 원격으로 세대별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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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방 천장에 가스누설 경보기가 있었다.
가스가 누설된다면 가스차단기가 가스의 누설을 막는다.
하지만 가스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가스로 인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재감지기와 더불어 가스누설 경보기도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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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난설비를 점검했다.
옆집과 인접한 방에 가벽이 있었다.
애초엔 베란다였던 공간을 확장해서 방의 일부가 되었던 곳이다.
벽을 두드리니 가벽이라서 울림이 경쾌했다.
가벽의 경우 이곳이 탈출구라는 것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두라고 했다.
집안에서 현관이나 창문으로 탈출이 어려울 땐 가벽을 부수고 탈출해야만 한다.
가벽 앞에 가구나 짐 등을 둬서 가벽을 완전히 가린다면 비상시 탈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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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이 끝난 뒤 온라인으로 소화기를 구매하고, 업체에 전화해서 자동 확산 소화기를 교체했다.
소화기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자동 확산 소화기는 별도의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받아서 주문했다.
먼저 소화기가 도착했다.
직원의 조언대로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두기로 했다.
현관문 옆에 소화기를 비치했다.
필자의 연락을 받은 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천장에 달린 자동 확산 소화기를 교체했다.
소화기와 자동 확산 소화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나니 바라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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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안전 점검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필자가 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법 외에도 '소방시설 안전 점검표'에 나온 항목을 자가 점검, '아파트 아이' 앱으로 자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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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아파트 등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을 입주민들이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아이와 협업하여 모바일 소방시설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아파트 아이'는 전국 220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고지, 입주민 민원 접수, 공지 사항 안내 등 공동주택의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입주민들을 위해 세대 소방시설 점검 메뉴를 신설했다.
'아파트 아이'를 활용하면 입주민은 소방시설 점검 항목별 안내를 사진, 영상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어서 간편하다.
이번에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한 덕분에 집 밖에서도 유독 소방시설이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 복도에 소화전, 양수전, 방화문이 있었다.
특히 방화문의 경우 닫혀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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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도 소방시설이 있다.
필자가 다중이용시설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방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봤다.
'소방시설 위치 안내도'나 '피난 안내도'가 있어서 소방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평소에 눈썰미 있게 소방시설을 봐둔다면 화재가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찾을 수 있다.

'소방시설 안전 점검'이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니 화재가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에서 소방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에 아주 유용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하는 것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119에 신고한 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다.
이때 근처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다면 화재로 인한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해두길 바란다.
☞ (영상)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이렇게 하세요
☞ (정책뉴스)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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