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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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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요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과) 산자중기위 의결(9.25) → 부처 개편(10.1) → 법사위 의결(11.6) → 본회의 통과(11.1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형호  (044-201-6399)  (송전설비주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5120)    전력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용상  (044-203-5124)  (분산에너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영희  (044-203-3920)    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26)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1-6301)    기후에너지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남경석  (044-201-630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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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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