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자립준비청년 카페(은평 에피소드) 개소 격려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민석 국무총리,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은평 에피소드'카페 격려 방문

-김 총리, "자립준비청년 카페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아주 좋은 청년 일자리 정책 모델, 많은 지방정부·기업으로 확산되길" 당부

-김 총리, "은평 에피소드 카페를 지역의 명소로 만들길" 응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3일(목) 오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 에피소드 CAFE'를 방문하여, 카페 개소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격려하였다.


*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하는 청년(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보호기간이 끝나고 독립하는 청년을 의미)


※ 참석 : (자립준비청년) 제찬석, 나동화, 송초란 (은평구) 김미경 은평구청장, 교육문화국장 (국회) 김우영, 박주민 의원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공보실장



ㅇ은평 에피소드 CAFE 개요

- 은평구에서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와 은평구의 사업비로 조성된 공간으로, 기업(텐퍼센트 커피)도 재정적·기술적으로 협력하였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이 기획·홍보·운영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일터를 설계하고 만든 자립의 첫 무대이다. (11.17(월) 개소 예정)



ㅇ 이번 방문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실적으로 홀로 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정부와 기업이 결합하여 보호 및 성장지원을 하고 채용까지 하는 좋은 모델"이라며,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ㅇ 자립준비청년들은 "주도적으로 카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른 자립준비청년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ㅇ 이에 김 총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경영과 메뉴개발 등 노력한 것들을 잘 이어가서 은평 에피소드 카페를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응원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좋은 정책모델이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5일 간의 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성황리에 마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3:2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3
  4.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1
  5.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단계하락 2
  6. 영상 [기회가 생겼다 Ep1] 아이 목돈 만드는 비법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