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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새도약론) 협약식 개최 |
· 14일, 새도약론 협약식 개최…금융위·신복위·SGI서울보증·6대 은행 참석 · 10.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 후속 조치...5,5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 7년 전 연체·6개월 이상 채무조정 이행자 年 3~4% 금리…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재원 활용 |
1. 협약식 개요 |
'25.11.14.(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새도약론은 7년 전('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 10.1일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가 참석하였다.
< 새도약론 협약식 개요 > | ||
·(일시/장소) '25.11.14일(금) 10:00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전무이사, | ||
2. 협약식 주요내용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원)이 활용되고, 이번 새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감면율 적용(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하였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협약식 이후 각 기관 대표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새도약론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각 1,000억원 (기업) 500억원
3. 새도약론 주요 내용 |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3년 한시 운영, 총 한도 5,500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대상 | ➊'18.6.19일 이전 연체 발생(7년 전 연체) | ||||
➋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 이행 중 | |||||
➌6개월 이상 상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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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채무조정 이행기간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
6개월 | - | 11개월 | 최대 3백만원 | 연4.0% | |
12개월 | - | 23개월 | 최대 1천만원 | 연3.8% | |
24개월 | - | 35개월 | 최대 1천5백만원 | 연3.5% | |
36개월 이상 | 연3.0% | ||||
새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1]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신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 새도약론 운영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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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잉여금(약 1,000억원)을 활용하여 이차보전 등 지원 | ||
4. 특별 채무조정 주요 내용 |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 채무자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 산정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참고1]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 [참고2] 주요 Q&A
□ [참고3] 새도약기금 추진방향 中 형평성 제고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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