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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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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182개소에서 17억 체불과 846건 법 위반 적발)
-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등 노동·체류 여건 지속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외국인력수급대응TF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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