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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2025.11.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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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18.(화)-19.(수)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재판소(1996.10월 독일 함부르크 설립,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해양환경의 연구·보호 및 보존 등을 위한 해양 분야의 포괄적 규범(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한국은 1996년 가입)


  학술회의 첫날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실용외교가 해양 거버넌스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자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의 해양관계를 규율하는 필수적 규범 틀로서, 이웃 국가들과 해양 권원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수역 상황에서는 협력과 상호이해 및 국제법에 기반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차관은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본과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속에서 해양경계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비롯한 국제해저기구(ISA),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등 해양법 기구들이 새로운 해양 도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회의가 해양 법치주의에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기후변화·심해저채굴·해양경계획정 등 주요 해양 현안 관련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을 발전시키고 국제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에 기여하였고, 진화하는 해양 문제 대응에 있어 제도적 협력과 법적 해석 명확화가 필수적임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올해 학술회의는 현장 300여명, 온라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7명이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쟁점, 해양법 기구 간 해양협력 증진 등 주요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공유하였다.


  금번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논의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awofthesea1982)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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