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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2025.11.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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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20.)

- 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물품 전자통관심사 확대로 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은 1120()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150달러'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하여 신고

 

 ㅇ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ㅇ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하는 물품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여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ㅇ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11 20()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다국적기업 ·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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