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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
- 종사자 상해치료비 부담 낮추고 대물 배상한도 등 보장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2일(토)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하였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치료 보장), ▲대물 배상 보상한도 상향(사고당 5천만 원→1억 원),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등),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 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02-3775-8838)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주요 변경사항
<별첨>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안내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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