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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초국경 범죄 관련 |
[ 유관기관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11월 24일(월) 금감원,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5.11.24(월) 10:00~11:3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FIU 원장(주재), 금감원,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DAXA 등 총 16개 유관기관 임원, 은행 및 가상자산사업자 AML 담당자 등 |
[ 주요 논의내용 ]
금일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하였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이며,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 FIU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의심거래 자료를 자체 설정기준에 따라 추출·분석
둘째,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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