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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디자인인데 남이 먼저 등록?" 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25년 11월 28일)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 용기, 식품, 장신구 등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되어, 거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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