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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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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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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600여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30대 프리랜서 강사
일을 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게 당연할텐데 "강사들은 계약서가 따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나눈 이야기로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① 표준계약서 법제화 하겠습니다.

- 50대 대리기사
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떠넘길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40대 개발자
프로젝트가 끝나도 대금이 제 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 30대 디자이너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이 어려워서 임금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 20대 요가강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력 인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③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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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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