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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 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주요 내용
√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
√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AI 관련 기업 애로 해소
√ AI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 참여하여 전방위적 과제 조사
√ AI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67개 과제)
1.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 완화
(현황)저작물 '공정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AI 학습에 장애
(개선)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시('25.12)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현황)개방 공공데이터 중 고가치 공공데이터 비중이 작으며,AI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 필요
(개선)AI 개발 수요를 반영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개방('25.12~)하고, AI 학습에 쉽게 활용가능한 'AI-ready 공공데이터' 세부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26~)
2.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정비한다.
➤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상용화 도모
(현황)시범운행지구 면적이 선진국 대비 면적이 제한적이고,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개선)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26.1분기)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 가속화
(현황)기존의 전통기술·사람중심의 규제체계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
(개선)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재정비 추진('27.上 로드맵 수립)
*(주차로봇)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 유연화(~'26)
(실외이동로봇)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항목 통폐합(16→8개) 및심사기간 단축(60→30일)('25.11)
3. AI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 부담을 줄여준다.
➤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현황)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전산장비 위주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불필요한 운영비용 증가
(개선)미술작품 설치 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 조정('26.上)승강기 설치의무 산정면적에 전산실 면적을 제외토록 개정안 마련('26.上)
4.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
(현황)고영향 AI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AI 사업자 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부담 가중
(개선)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 및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26.1)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27.(목)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 서버실 ·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삼성SDS 이준희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연정 전무,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중협 회장, 과기부 2차관, 문체부 1차관, 기후부 2차관,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甲 지역위원장 이강진 등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다"라고 전했다.
ㅇ 이어서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ㅇ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정부가 확보한 GPU는 여러 AI 데이터센터에 설치되어, AI 모델 개발 등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와 민간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긴밀하게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하였다"며,
ㅇ "이와 같은 기업-정부간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는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는 이의 연장선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이어서 국무조정실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연계하여 추진
□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 예측에 기반하여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ㅇ 이날 발표된 AI 분야 로드맵은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세계 각국에서 AI 기술을 사회·경제 등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엇보다 저작권,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핵심 과제들은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9.15)에서도 관련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로드맵 마련을 위해 AI 관련 협회·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함께 네거티브 방식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 과제를 발굴했고, 총 67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 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한 AI 관련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공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관련 건의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과기부와 기후부는 "데이터센터 전력문제 등을 위해 양부처간 정책협의체를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는 AI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며,
ㅇ "기업은 AI 산업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참석한 각 부처들에게 발표된 규제개선 내용의 차질없는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였다.
□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서는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①기술개발, ②서비스 활용, ③인프라, ④신뢰·안전 규범의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주요 과제」
1. 기술개발
< AI와 지식재산권 >
▶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 (문체부)
현황
現 저작권법상 저작물 '공정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가능하나, AI 학습이 법령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을 통한 판결 전까지 판단이 어려워 AI 학습에 장애요인
개선
공정이용 판단기준 및 사례 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시('25.12)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법령 개선 검토('26.上)
⇒(효과)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
▶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대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제공(문체부, 과기정통부, 노동부)
현황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제한이 있어 AI 학습 활용에 제한
- 특히, 국가자격증 시험문제는 인터넷(Q-net)에 공개되어 있음에도 활용에 제한
개선
①(문체부)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여 AI 기업의 저작물 활용 여부 명확화('25.12) 및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 제도 신설('26)
②(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규제샌드박스 활용 등) 추진(~26)
③(노동부,문체부) 전문자격시험 데이터의 공공누리 적용 개방 확대(~26)
⇒(효과) 저작권 분쟁 없는 공공저작물 데이터 개방 확대로 AI 학습 생태계 개선
▶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지식재산처)
현황
현행 산업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AI 기반 창작물의 권리 및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보호 문제 발생
개선
①(특허권)AI 기여사항 판단기준, 법적 지위 심사기준(안) 마련('26.上)
②(디자인권)창작적 기여 판단에 따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안 마련('26.上)
⇒(효과) 명확한 심사지침 제공으로 규제 공백 해소 및 출원·심사 품질 제고
<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 AI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화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현황
①산업데이터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작업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부재
②제조공정·장비 간 제조데이터 표현 방식이 상이하여 데이터 연결 시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등 추가적인 시간·비용 소모
개선
①(산업부, 과기정통부) 학습데이터 생성 툴 제공 및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데이터 스페이스) 구축('26~)
②(중기부) 핵심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 개발·제공('27)
⇒(효과) 데이터 상호운용성 제고를 통한 AI 전환 촉진
▶ 가명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및 효과성 개선 (개인정보위, 금융위)
현황
①가명정보 처리·결합 시 일률적인 절차로 가명정보 제공 활성화 저해
②결합된 가명정보는 한번 사용 후 파기해야 하는 등 활용성 저조
개선
①리스크가 낮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사한 유형을 결합 반복하는 경우 절차 간소화(~'26.上)
②안전성 요건 충족시 재사용 허용, 보관기간 유연화(~'26.上)
⇒(효과) 가명정보 처리·결합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행안부)
현황
①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공공데이터 비중이 작음
②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 필요
개선
①기업 수요를 반영,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25.12~)
②AI 학습·분석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포맷·메타데이터·품질기준 등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25) 및 관리체계 마련('26~)
⇒(효과)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성 제고 통해 AI 개발 촉진
▶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구체화 (행안부)
현황
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
개선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 개방 유도
⇒(효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일선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2. 서비스 활용
< 모빌리티·지능형로봇 >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확대 방안 마련 (국토부)
현황
현재 시범운행지구는 노선 위주로 자율주행 선진국 대비 면적이 협소,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개선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지정,「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26.1분기)
⇒(효과) 시범운행지구 신청 및 운영 활성화로 자율주행 여객 운송 등 기술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 가속화 (산업부, 국토부)
현황
로봇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 기준·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
개선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재정비 추진('27.上 로드맵 수립)
*(주차로봇)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 유연화(~'26)
(실외이동로봇)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항목 통폐합(16→8개) 및심사기간 단축(60→30일)('25.11 시행)
< 공공행정 >
▶ 대국민서비스 AI 활용을 통한 행정적 비효율성 개선 (국세청, 중기부)
현황
현행 민원대응 서비스는 단순·반복적 문의에는 효과적이나, 개별 상황 등을 반영한 심층적 안내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에 불편
개선
①(국세청) 생성형 AI를 활용,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개발('26~)
②(중기부) 소상공인 상담, 지원 정책 등 제안하는 AI 도우미 구축('26~)
▶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조달청)
현황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AI 제품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인센티브 부재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움
개선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심사 시 AI 기술 분야를 신설, 기술심사 항목 배점 상향 및 기술품질 최대 가점 전격 확대('26.下)
⇒(효과) AI 적용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우대를 통한 공공조달 분야 사용 활성화 촉진으로 AI 산업 활성화 도모
3. 인프라
▶ 데이터센터 미술작품 · 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 (문체부, 국토부)
현황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불필요한 운영 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 가중
개선
①(문체부) 상주인력이 적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특성 고려, 미술작품 설치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 조정('26.上)
②(국토부) 승강기 설치의무 거실면적 산정기준에 전산실(서버실) 면적 제외토록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26.上)
※ 반도체공장 건설규제 완화 방안 마련 ('25.9.11 국무총리 반도체공장 행보시 발표)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및 방화구획 설정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법령 정비
4. 신뢰·안전 규범
▶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과기정통부)
현황
고영향 AI*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 및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부담 가중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
개선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과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26.1)
⇒(효과) AI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규제 합리화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
▶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과기정통부, 노동부)
현황
고영향 AI인 채용 AI의 기준이 부재하여 기업 혼란 및 구직자 불안 존재
개선
AI 채용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책무, 활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채용 편향성 등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용자(구인기업)가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안내('26.1)
⇒(효과) AI 채용시스템 도입의 활용 기준 제시, 구직자 권익침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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