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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연계로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1.(월)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하고,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26.(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①가스, 연탄 등 보일러 관리소흘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사고, ②전기히터 및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 ③보일러 등 난방시설 오작동 등
합동점검팀은 현장점검 시,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동상·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 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①따뜻한 옷, ②따뜻한 쉼터, ③따뜻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 신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5주기를 맞는다."라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인노동자가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수급대응TF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1.(월)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하고,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26.(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①가스, 연탄 등 보일러 관리소흘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사고, ②전기히터 및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 ③보일러 등 난방시설 오작동 등
합동점검팀은 현장점검 시,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동상·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 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①따뜻한 옷, ②따뜻한 쉼터, ③따뜻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 신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5주기를 맞는다."라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인노동자가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수급대응TF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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