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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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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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