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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 개최(11.21.)
- 본인전송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시행령 개정 통해 국민이 본인정보를 내려받아 직접 활용 가능해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따른 본인전송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를 11월 21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 참석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인전송정보 보호 및 활용 관심 기업 등
본인전송요구권 강화 및 안전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이 본격 시행될 경우, 국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분야 홈페이지에서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전송받은 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관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적 기반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기관이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할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주체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본인정보를 저장해야 하고, 정보 활용 단계에서는 보호법 일반원칙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동의하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기본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의 취지 및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략기획팀 박성희(02-2100-318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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