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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예정"

2026.02.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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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등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제2기 위원을 모집하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예정"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재택의료센터의 인건비 부담, 과중한 업무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 보건소는 인력난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데요.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모에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 34곳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된다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과 올해 6월 이후부터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구체적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위원 모집!
국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교육 정책, 국민참여위원회의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유치원·초·중·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결정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바로, '국민참여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만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말 또는 평일 저녁 시간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합니다.
500명의 국민이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그 토론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시급한 교육의제가 있으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간담회 등에 참여해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고,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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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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