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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지정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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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산업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맞춤형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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