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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 안티드론 기술·장비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청, 과기정통부, 방사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한국대드론산업협회, LIG Nex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담스테크, ㈜삼정솔루션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파차단장치 등 '안티드론' 기술·장비가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명받고 있으나, 국내 여건상 이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새만금 일대에서 넓은 개활지를 활용해 안티드론 기술·장비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새만금은 새만금청이 주관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에너지·관광·사업·환경·농생명 등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되는 지역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임시 실증 중 전파안전을 담당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신·간섭 유발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제29조제3항, '20.12 전파법 개정)
하지만, 현행 「전파법」상 시험·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3년 10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전파법」을 적극해석하여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시험·훈련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주요 의결내용('23.10월) >
○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 시험·훈련·검증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적극해석
- (전파법 제29조제1~2항 적극해석) 전파환경조사를 통하여 전파 혼·간섭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검토·확인된 장소 등 안전조치된 야외부지에서 행하는 전파차단장치 야외훈련·시험·검증은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전파법 제29조제3항 적극해석) 전파차단장치 도입·사용가능 범위에 야외시험·훈련·검증 포함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24년 5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과 MOU를 체결하여 드론비행시험센터 2곳(의성·고성)을 안티드론 시험·훈련장으로 지정하였으며, '25년 2월에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을 안티드론 시험·훈련장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새만금 일대를 비롯한 이 장소들에서는 일정기준(전파 출력·주파수 등)에 따라 전파차단 시험·훈련을 진행할 시 국민의 안전 및 통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새만금 일대 '안티드론 임시실증'에 관해서도 안전한 전파차단 시험 진행을 위한 전파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가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접근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훈련장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내 일시적인 임시실증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새만금청은 국가 정책과 공공 안전을 위한 협력 요청에 대해 지역 여건과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자 이번 관계기관 MOU에 참여했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 방조제(33.9km, 기네스북 등재) 건설을 통해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국가사업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에너지·관광·산업·도시·환경·농생명 등 방향성에 따라 인프라와 내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을 완성목표로 409km2(서울의 수준)을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한창 진행중이고, 관광개발(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23년)), 산업단지, 수변도시(분양개시('25.11월)),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 내부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활발한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새만금청은 이제 막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어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부지를 다양한 한시적 활동(BTS 뮤직비디오 촬영 등)에 협조한 바 있다.
새만금청은 이번 관계기관 MOU를 계기로 과거 영상촬영 협조 사례를 참고하여 안티드론 임시실증 활동도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안티드론 임시실증의 특성(광범위 통제, 방위산업)을 고려하여 기관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안티드론 임시실증이 이뤄 지더라도 새만금에서 활동하거나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과 통신환경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실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소관 안티드론 사업 시험평가에서 시험장 부족으로 해당장비의 성능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광활한 새만금 부지 활용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방사청은 이미 소형무인기대응체계사업 실시간 장거리 전파시험을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한 바 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사업은 북한 소형무인기의 위성항법 수신기 전파방해를 통해 무인기의 경로이탈 또는 추락을 유도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효과적인 시험평가를 진행하였다. 방사청은 다양한 대드론체계 시험을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사업에서도 새만금 지역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MOU 체결 행사에 참석한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만금이 국가정책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위산업과 국방·대테러 역량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라고 중요성을 밝혔고, "국내 전파환경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하면, 장거리 안티드론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드물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은 최적의 입지이며, 관광단지 조성 전 국방·대테러 기관 및 방산 업계의 임시 실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의 본격적인 기술 입증을 수행함은 물론 향후 AI Pilot, 피지컬 AI 등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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