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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유입 원인 분석 결과 |
※ 중수본은 11.28일 보도자료(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를 통해, ASF 유입 추정 시기를 10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장주의 진술에 따른 폐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유입 시점이 7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역학 기간을 확대하여 여러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 추가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발생은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발생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IGR-Ⅱ)이 아닌 GenotypeⅡ(IGR-Ⅰ)으로 확인되었다. GenotypeⅡ(IGR-Ⅰ)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
* 국내 ASF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① IGR-Ⅰ 3건 (사육돼지 2건['23.1월, '25.11월], 멧돼지 1건('19년))
② IGR-Ⅱ 4,025건 (사육돼지 52건, 멧돼지 3,973건)
③ IGR-Ⅲ 70건 (사육돼지 1건('24.7월), 멧돼지 69건)
중수본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유입 가능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다.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신규 입국 후 단기일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22.3월 첫발생 이후 총 44건의 ASF가 발생하였고 신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고향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6.10일 입국(인천공항 소독 및 수화물 검사완료) → 6.10~12일 연수원 취업교육(16시간) → 6.12일 농장주 인도 후 농장 숙소 거주 및 근무 시작
둘째,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특송 등을 통한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 물품 수령 가능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통한 해외 물품의 판매 및 택배 전달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외국인 식료품점의 불법 반입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중이다.
셋째,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이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번 충남 당진 ASF 발생과 동일한 유전형이 국내에서도 과거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중이다.
2. 방역 시사점 및 방역관리 강화 |
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농장주,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29일 주간에 발표할 계획이다.
강화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全)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및 검사, 불법 반입 축산물 등 기타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당부사항 |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 사례는 인위적 전파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 근로자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적인 차단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해외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농장 내·외부 위험요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충남 당진 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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