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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9일(금)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경제 주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생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위 역할에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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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
< ➊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
□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ㅇ 첫째,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ㅇ 둘째,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주요 탈법행위 유형(쪼개기 계약 등)을 법에 명시하여 집중 점검한다.
ㅇ 셋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비용 발생 시, 하도급기업에게 대금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부하면 엄중히 제재한다.
ㅇ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과
AI 인프라 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 가맹점의 안정적인 창·폐업 기반*을 마련하고,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 신속한 창업정보 제공, 점주 계약해지권 구체화 등 창업·운영·폐업에 걸친 全 단계 제도개선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불공정행위 등
□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➋ 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단서를 수집하고, 기술탈취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甲乙익명제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조사팀을 운용한다.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정위 조사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가해기업에 입증책임 부여
< ➌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가 甲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행동과 노동조합·노무제공자·노동자 등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추진한다.
□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의 의무화 등 협상권을 보강하고, 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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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
< ➊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
□ 민생밀접 4대 분야(▲식품,▲교육,▲건설,▲에너지)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관행화된 담합에는 과징금 외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검토한다.
□ 불공정행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등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ㅇ 독과점 기업의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율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제도도 개선한다.
□ 민생 밀접 품목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와 높은 가격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산물 시장, ▲주류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 ➋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 외연을 확장시키겠습니다 >
□ 피해기업·소비자들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를 추진한다.
*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 도입, 소비자피해 배상청구권 도입 등
** 법원이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가해기업·공정위에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활성화를 위해 ▲B2B·B2C 분쟁조정 활성화, ▲유사·동일 피해 소비자의 일괄구제방안 권고 근거를 마련한다.
□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
< ➌ 민생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 (청·장년층) 문화·건강·AI 상품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ㅇ 구체적으로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예식장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점검하고, 식당테크, 요가·필라테스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ㅇ 또한, 생성형 AI 등 구독경제 분야 다크패턴과 함께 AI워싱 행위를 점검한다.
□ (노년층) 상조회사 선수금 보호 등 상조·장례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규제, ▲사업자 책임경영, ▲공제조합 감독을 강화하고, 가입정보 조회, 피해보상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ㅇ 장례식장의 외부음식 반입금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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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 ➊ 디지털 분야 등에서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한다.
* 모바일・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AI·클라우드 분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
** [배달앱] 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각종 불공정 행위 개선
[대리운전] 대리기사의 과중한 비용부담 현황(이중 보험 가입 등) 점검 및 관행 개선 유도
□ K-방산,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ㅇ 방위산업에서 지정품목 축소 등 경쟁을 활성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AI 활용 산업에서 기술발전과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시장 입법논의를 지원한다.
ㅇ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일관된 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실히 소통한다.
□ 신속·면밀한 기업결합 심사·집행을 통한 혁신·경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ㅇ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M&A를 신속·면밀하게 심사하여 중소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 재편을 지원한다.
ㅇ 빅테크·가상자산 등 혁신산업 M&A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시정조치는 엄격하게 이행을 점검한다.
< ➋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광고로 규정, ▲AI 활용 광고의 구체적 표시방법 규정 등
** ▲SNS 모니터링에 'AI 악용 광고' 포함, ▲AI 부당광고 차단 관련 협업플랫폼 확대
ㅇ 또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표시를 왜곡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한다.
□ ▲플랫폼 책임 강화*, ▲규율대상 거래 확대**, ▲제재기준 정비***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 플랫폼 업무 중 발생한 피해,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 등은 플랫폼이 직접 책임
**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판매자 신원확인 등 필수 규제 적용
*** 허위·과장·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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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
< ➊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 부당내부거래 등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제재기준을 정비한다.
ㅇ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및 우회적 자금지원행위,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를 엄정 조치한다.
ㅇ 또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구체화한다.
□ 기업집단포털 및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반을 확대한다.
< ➋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여, 규제회피를 방지한다.
* ▲총수일가+▲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그 계열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여,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며,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
* (現)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50% → (改)신규 중복상장시 50%로 상향
< ➌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반도체 투자를 위한「국가첨단전략산업법」특례*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완화(100→50%) 및 금융리스업 허용
ㅇ 반도체 부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해 공정위 사전 승인 및 지방투자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한다.
* ▲펀드별 외부출자 비중 40%→50%, ▲총자산 中 해외투자 비중 20%→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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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
< ➊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사건처리의 신속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167명)한다.
ㅇ 구체적으로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전문 조사인력을 75명 증원하고, 경제·데이터분석 인력 23명, 심의보좌 인력 19명을 증원한다.
ㅇ 또한, 서울사무소의 광범위한 관할권(서울·경기·인천·강원)을 조정하기 위해 경인사무소(경기·인천 관할)를 신설(50명 증원)한다.
□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과태료 및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 마지막으로 사건처리 전 단계별(접수-조사-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제고**한다.
* (접수) '민원처리 전담팀'을 설치·운영, (조사) '주요사건 신속처리팀' 운영 상시화
(심의) 비상 심의체제 가동(심의 개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심의기간 단축
** (이의신청 법제화) 신고인이 심사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법제화
(의견청취 확대) 신고인도 심의 前 의견청취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➋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경제적 제재로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계를 개편한다.
(반복 법위반) 1회 반복 시 최대 50%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
(중대성 기준) 과징금 산정 관련 중대성 기준 세분화 및 단계별 부과기준율 상향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정액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전면개편)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 개선 등 과징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 추진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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