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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 중기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자체 등 111개 기관이 508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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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9일(금)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
 
 
■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
(예비)창업기업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 대상기관 : ('16~'20) 중앙부처→('21) 광역지자체 추가→('22) 기초지자체 추가
■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융자·보증, 인력, 글로벌 진출 등 8개로 구분(중앙부처 보증을 융자 유형에 신규 추가)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지원기관(개) 31 94 103 99 101 111 10
  중앙부처 14 14 14 11 13 15 2
  지자체 17 80 89 88 88 96 8
대상사업(개) 193 378 426 397 429 508 79
  중앙부처 89 100 102 86 87 88 1
  지자체 104 278 324 311 342 420 78
지원예산(억원) 14,623 36,668 36,607 37,121 32,940 34,645 1,705
  중앙부처
(융자제외시)
13,812
-
35,578
(15,398)
35,078
(15,028)
35,621
(15,164)
31,190
(15,832)
32,740
(18,682)
1,550
(2,850)
  지자체 811 1,090 1,529 1,500 1,750 1,905 155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유형별 창업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수 현황(단위 : 억원, %, 개)>
 
구분 융자·보증 기술개발(R&D)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글로벌 진출
예산
(비율)
14,245
(41.1)
8,648
(25.0)
8,151
(23.5)
1,633
(4.7)
1,195
(3.4)
사업수 17 11 181 158 32
구분 행사·네트워크 멘토링·컨설팅·교육 인력 합계  
예산
(비율)
401
(1.2)
362
(1.0)
10
(0.1)
34,645
(100.0)
사업수 49 57 3 508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단위 : 개, 억원, %) >
 
구 분 중앙부처 지자체(광역+기초)
기관명 사업수 예산(비율) 기관명 기관수 사업수 예산(비율)
1 중기부 35 30,734 93.9 서울 16 42 390 20.5
2 과기부 10 846 2.6 경남 10 42 197 10.3
3 문체부 9 400 1.2 경기 15 70 192 10.1
4 농식품부 9 317 1.0 경북 5 32 136 7.1
5 기후부 2 224 0.7 전북 6 34 125 6.6
6 지재처 2 83 0.3 대전 3 14 123 6.5
7 해수부 2 35 0.1 부산 5 22 113 5.9
8 복지부 4 26 0.1 광주 6 16 94 4.9
9 교육부 1 20 0.1 인천 4 16 87 4.6
10 방사청 3 16 0.0 제주 2 27 86 4.5
11 법무부 1 14 0.0 충남 2 11 81 4.3
12 국토부 2 11 0.0 강원 10 26 72 3.8
13 통일부 3 8 0.0 울산 5 16 64 3.4
14 산림청 1 6 0.0 대구 1 19 49 2.6
15 금융위 4 비예산  0.0 전남 4 8 48 2.5
16         충북 1 19 38 2.0
17         세종 1 6 9 0.5
15 88 32,740 100.0  17 96 420 1,905 100.0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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