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96개 약관 중 17개(8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은행약관은 60개 조항(17개 유형)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하였으며(10.29.자 및 11.17.자 각 보도자료 참고), 현재 시정 절차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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