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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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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총 사업예산 1,238억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원 지원 확대

▷ 2026년부터는 철강·석유화학 등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대기업에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부터 대폭 개선하여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12월 23일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산업계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2026년부로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계기에 산업계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한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10억원 이상(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의 설치를 2026년 한해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그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철강, 석유화학 등 무상할당 대기업도 2026년부터 포함된다.


*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발전 등), △공정 설비(폐에너지 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전력·연료절감 설비(인버터, 고효율 등) 등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또한, 지원대상 선정시 감축량 등의 평가가 강화되어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이달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의 10억 원 미만(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며, 2026년 지원금액은 총 138억 원이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이달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설비 및 공정개선 사업 등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120억 원 규모의 융자, 3조 원 규모(대출 승인액 기준)의 이차보전 등 녹색금융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기업들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와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개편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담을 덜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외 중소기업은 '스마트생태공장 지원사업(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감축설비 설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계획

      2. 2026년도 사업별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6701)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명지혜  (044-201-6708)  수행 기관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윤승진  (032-590-5611)    배출권정책지원부  담당자  과  장  홍용희  (032-590-5649)    한국에너지공단  책임자  부  장  강성권  (052-920-0571)    기후정책실 기후행동팀  담당자  과  장    서윤규  (052-920-057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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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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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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