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민생 밀접 분야에서 공정경쟁을 확산하겠습니다.
■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가격담합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식품 등 민생밀접 4대 분야 담합 집중 점검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 필요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검토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 조사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등 방안 검토
· 가격남용행위 규율을 위한 전반적 제도개선 검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식료품, 영화관, OTT 스트리밍 등
- 시장구조 및 고물가 원인 심층 분석
· 농산물 유통, 주정
- 독과점적 유통거래구조 폐해 완화 방안 마련 등
- 주정도매업자 중심 유통구조 개선
· AI 활용 산업
- AI 혁신 분야의 기술발전·시장진입 저해 규제 개선
■ 불공정피해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시키겠습니다.
△피해구제관련 민사소송 활성화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 행위 금지 외에 소비자 피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 법원의 사업자 및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확대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 분쟁조정 활성화
- (B2B)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 (B2C) 소액사건 단독조정 절차 도입
· 소비자원 역할 강화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에 대한 일괄 구제방안 사업자에 권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
·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 조성
→ 소비자·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 도모
- 분쟁조정 지원
- 피해금액 융자제공
- 소송지원
▶신속한 피해보전
■ 민생 밀접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청·장년층 : 행사·건강·AI 상품 등
- 문화, 예식장, 식당 등
: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예식장 불공정약관 점검, 식당테크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정
- 운동: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AI 상품: 유료 AI 서비스 해지 방해 다크패턴, AI 탑재 제품 부당표시·광고 점검
△노년층: 상조, 장례 분야
- 상조: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사업자 책임경영 유도,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 할부거래법 전면 개편
- 장례: 외부음식 반입금지, 화환 임의 처분 관행 등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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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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