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사각지대 해소"…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국민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
□ 앞으로 공공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 계약에 있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그러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재 근거가 있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담합, 뇌물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 제재를 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우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 비교한 후 기관 특성에 맞게 제재 사유를 보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자체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당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 과정에서의 반복적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분야에 성실한 계약 이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
이 대통령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환영…새만금, 기회의 땅 될 것"
-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절반 돌려받아요"
-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
이 대통령 "3·1혁명 정신, 위기의 시대 새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
-
'K-로봇' 직접 보니…제 할 일 알아서 '척척', 제품 '뚝딱'
-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
경제 리프팅 하려면 이 정도 리프팅은 해줘야 하잖아?
-
이 대통령,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AI·원전 논의
최신 뉴스
-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 결정
-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 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 확대
- 식약처 차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장 방문
- 효성중공업(주) 등의 기술유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확정
- 효성중공업(주)의 기술유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확정
-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 플라스틱 감축 유도
- 케이(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본격화
- 윤호중 장관,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 동참 서한문 발송
- 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문을 엽니다
- 대한민국 인사행정, 해외대학 교육과정 첫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