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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2만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7,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1,2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047명보다 40개소 1,6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7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2,10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ㅇ 계절근로 : 체류기간 3~8개월, 주로 계절성이 강한 과수·밭작물 분야에 종사 ㅇ 고용허가 : 체류기간 3년, 1년 10개월 연장 가능, 상시 근로 가능한 축산·시설원예 분야 종사 ㅇ 공공형 계절근로 : 농협이 농가 대신 계절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 신청시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 대행 |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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