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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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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2만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

 

  '26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7,375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1,248명보다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90개소, 3,047명보다 40개소 1,6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729도입된.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2,104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계절근로 : 체류기간 3~8개월, 주로 계절성이 강한 과수·밭작물 분야에 종사

고용허가 : 체류기간 3, 110개월 연장 가능, 상시 근로 가능한 축산·시설원예 분야 종사

공공형 계절근로 : 농협이 농가 대신 계절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 신청시 이용료를 받고 일()단위로 농작업 대행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2~4미만 8명에서 1~4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2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8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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