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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5. 1.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 ①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제29조)
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27조), ③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46건을 적발하여 총 6억 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공시의무 위반건수: ('21) 131 → ('22) 95 → ('23) 102 → ('24) 135 → ('25) 146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313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323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1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지연공시가 특히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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