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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7일(토)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4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24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4건(보령 1, 천안 2, 아산 1),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4건(나주 2,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2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4,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및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7일(토) 12시부터 12월 28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4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69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91호)에 대하여 12월 2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강화한다.
둘째,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 중 방역 취약 농장(49호)에 대하여 12월 28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셋째, 최근 기온 급감으로 소독 등 방역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한파에 대비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12.26~1.5)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남 지역은 오리 사육이 많은 만큼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제, 소독 등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전국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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