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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서지역 LPG 차량 운전자 숨통 트여...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규제샌드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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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32건 특례 승인 - - LPG 소형 셀프충전소 도입부터 주유소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변신까지 - |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12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면서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되었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한편,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졌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는 허용하나, ESS는 화재 위험 때문에 설치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해가 진 밤이나 흐린 날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승인하였다. 이번 실증으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하여,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가 정식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그간 실증특례를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로 전환된 사례이다.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걷어내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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