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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인상되고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보수 3.5%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 개선한다.
이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24년 기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9%) 되는 한편,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7~9급(상당)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2025년(연 3,222만 원) 대비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 원)한다.
아울러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민원담당 및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원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더욱 넓힌다.
◆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등 직무 중심 보상 강화
중요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특히,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4만 원으로,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각각 100% 인상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 지급되는 관제업무수당에 격무가산금(월 10만원)도 신설해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보상을 빈틈없이 챙긴다.
이외에도 지난 '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를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산정 시 봉급 상한액) 150만 원 및 220만 원 → 160만 원 및 250만 원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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