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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이정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제시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o 제4차 「기본계획」('23~'25년)이 '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o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o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o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o 이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후손 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로서,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 1. 이산가족 관련 주요 통계
2.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별도 첨부)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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