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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12.22~23)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제5항
ㅇ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수) 고시하였습니다.
□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됩니다.
□ 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합니다.
ㅇ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ㅇ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제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12.22~23)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제5항
ㅇ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수) 고시하였습니다.
□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됩니다.
□ 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합니다.
ㅇ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ㅇ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제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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