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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
-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 부여 및 철저한 경영실적 관리 -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해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25.12월~'26.6월)을 운영 중이다.
- 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
- 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
* (행안부)지역금융지원과, (금융위)상호금융팀, (금감원)중소금융감독국·검사2국, (예보)금융안정실
- 일별·주별·월별(분기)·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기존 행안부-중앙회 중심에서 행안부-금융당국 중심으로 확대·개편(매주 화상회의)주기적으로 1급(행안부지방재정경제실장-금융위사무처장) 회의를 통해서도 상황 점검
○ 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23.7월)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 ('23.7월~12월) 5개 → ('24년) 12개 → ('25년) 25개
□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6년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를 확대('25년32→'26년57개)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25.上16→'26.上35개)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25.12.22.)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 ➊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➋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➌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부동산·PF→지역·서민), ➍금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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