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자체 복지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자체 복지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즉시 시행... 사전협의제도 대폭 개편 -
-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체계 도입] 지역여건에 맞게… 사전컨설팅 및 전문가 밀착 지원

ㅇ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 (사전컨설팅 정례화)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 (전문가 네트워크)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협의제외 확대]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先) 시행 … 후(後) 실적 보고

ㅇ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 (예시)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혜택 등

-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자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한다.

3. [신속협의] 다빈도 사업 처리 기간은 단축, 주민 혜택은 신속하게… 신속처리

ㅇ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기존 60일)에 신속하게 처리한다.

- 이를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최대 20만 원/1인, 보행기 구입비 최대 25만 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최대 20만 원, 암환자 가발지원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4. [투명성 강화] 협의방향·협의사례·평가결과 공개…'예측 가능성 제고'

ㅇ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ㅇ 아울러,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ㅇ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민들이 지역 복지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후관리]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성과 기반 환류'

ㅇ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3단계(자율/성과/집중)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특히,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약 1,700건) 중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렇게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하여,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2024년, 2025년 협의신청건을 대상으로 추계

ㅇ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협의 및 협의제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2026년 중으로'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지자체 사전협의제도의 대폭 개편에 따라 사전협의 개편 방향,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권역별(4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정: 호남권(1.23.), 수도권(1.26.), 영남권(1.28.), 충청권(1.30.)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요약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항공본부,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앞당겨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