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① 국가 재정지원

<주요 내용>
"통합 후 연 최대 5조 원, 4년 간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 지원"

· 국가재원의 재배분
① (가칭) 행정통합교부세 신설
② (가칭)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 논의·확정

<기대 효과>
①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 개선
② 사회간접자본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
③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④ 지역특화·주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도 투자 가능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② 통합특별시 위상 제고

<주요 내용>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 조직·인사운영
① 부단체장 수 4명으로 확대 및 직급 차관급으로 상향
② 소방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보직 1급 운영
③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④ 소속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자율성 강화

<기대 효과>
1.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2. 지역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 적시 배치
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 제고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③ 공공기관 이전

<주요 내용>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근거 신설
· 특행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에 관한 근거 신설

<기대 효과>
①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②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여건 개선
③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
④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기관 이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④ 산업 활성화

<주요 내용>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통합특별시 조성"

· 재정지원
①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급
② 입주기업 토지 임대료 감면
③ 각종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 지구지정
①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 및 사용료 감면
③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 강화

· 절차 간소화
① 개발사업 승인 시 건축법 등 47개 법률 인·허가 의제
② 개발사업 승인 업무 일괄 처리기구 구성

· 규제완화
① 통합특별시 적용 규제 우선 정비
② 신기술 창출을 위한 실증 특례 부여

<기대 효과>
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역 브랜드 형성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
②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③ 일자리 증가로 인구유입, 소득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증가로 재정 확충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공급 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