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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약 0.8→1.1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13.10월~15.6월, 19.5월~21.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되어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 금리)를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원전사후처리비용 개요.
2.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4호.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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