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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 생략)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퍼센트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해놓고 필요시마다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의 의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되고,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담보 제공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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