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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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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 변경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 최대 약 21조원 확대


  1.22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 ~ 2.11.)하였다.


* 예대율 = 원화대출금 / 원화예수금 ≤ 100%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22 旣발표)」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하여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기업 대출 +14.1조, 개인사업자 +7.0조 증가 효과 추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1.22일(목)부터 2.11일(수)까지 규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1.22일(목) ~ 2026.2.11일(수), (20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amy22066@korea.kr    - 팩스 : 02-2100-27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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