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 변경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 최대 약 21조원 확대 |
1.22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 ~ 2.11.)하였다.
* 예대율 = 원화대출금 / 원화예수금 ≤ 100%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22 旣발표)」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하여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기업 대출 +14.1조, 개인사업자 +7.0조 증가 효과 추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22일(목)부터 2.11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1.22일(목) ~ 2026.2.11일(수), (20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6개 정책금융기관과 수출금융 간담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최신 뉴스
-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
-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 "법치청렴보안 '3대 울타리' 철저 준수"
- '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착수
- 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첫 참여
- 조달청, 2026년 공공조달 발주계획 집계발표 역대 최대 규모 85.6조원
-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 발표
- 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