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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의료계 대상 수요조사 착수…현장에 즉시 투입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 법 제정 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 구성, 투자 방향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 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ㅇ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 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 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ㅇ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ㅇ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ㅇ 기초 단위(읍 면 동)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빈틈없는 경증 및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 아울러 단순한 시설 장비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중심의 투자 수요도 파악한다.
ㅇ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화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심화되는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현장 수요도 함께 조사 중이다.
□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각계의 수요를 접수한 뒤, 이를 분석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특히, 법 통과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시 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 공공의료 투자 방안과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누락 없이 발굴되어,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 임> 지역필수의료법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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