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지자체 의료계 대상 수요조사 착수…현장에 즉시 투입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 법 제정 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 구성, 투자 방향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 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ㅇ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 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 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ㅇ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ㅇ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ㅇ 기초 단위(읍 면 동)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빈틈없는 경증 및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 아울러 단순한 시설 장비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중심의 투자 수요도 파악한다.
ㅇ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화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심화되는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현장 수요도 함께 조사 중이다.
□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각계의 수요를 접수한 뒤, 이를 분석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특히, 법 통과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시 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 공공의료 투자 방안과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누락 없이 발굴되어,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 임> 지역필수의료법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점검 나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
-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82% 넘었다…조사 이래 최고 기록
-
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최신 뉴스
- 경기 안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효율적인 제도
- 정은경 장관, 겨울철 헌혈 동참
-
이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 '25년산 쌀 시장격리 10만 톤 시행 보류, 정부양곡 가공용 쌀 6만 톤 추가 공급
-
용산어린이정원 문이 열렸다…겨울빛 전시에 용리단길 쿠폰까지
-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디지털 가이드 도움받고 전통과학도 체험
-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로 사기도 막고 안전한 계약 하세요
- (참고) 현장 중심 고용노동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실현
-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