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위법·부당'

- 중앙행심,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 ㄱ씨에게 부과한 12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공사는 20257, ㄱ씨가 약 4년간 국유지(면적 : 236)를 무단으로 점유·사용(점유기간 : 202156~ 2025717) 하였다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요율 5%를 적용하여 ㄱ씨에게 12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ㄱ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액의 변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지난해 10월 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1,000m 박스암거*) 설치되어 관할 지방정부가 배수로로 사용해 오던 행정재산으로서 과거에 적법하게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되었고(연간 약 150만 원), 2025120일에 해당 국유지의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해당 국유지의 용도 폐지된 시점인 2025120일 이전의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용도폐지 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 국유재산법상의 요율 5%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ㄱ씨에게 약 10** 변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 박스암거 : 도로나 철도 아래로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 만든 사각형 콘크리트 지하수로 구조물을 뜻함

**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은 0.5%, 국유재산법상 점용료 요율은 5%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 및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중행행심위는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실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