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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노동자 16명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3억 2천여만 원 체불
-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 불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지청장 박해남)은 1.28.(수)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60대)들의 퇴직금 등도 상당액(1억 2천여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하여 자금을 개인적 용도(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단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포항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박환규(054-271-6754)
-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 불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지청장 박해남)은 1.28.(수)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60대)들의 퇴직금 등도 상당액(1억 2천여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하여 자금을 개인적 용도(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단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포항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박환규(054-271-675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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