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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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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

  최근 3년간('22~'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이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22년, '23년 공표), 현대건설㈜('22년, '23년 공표), 효성중공업㈜('23년 공표)이 포함됐다.

  또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으며, 현대건설㈜('22년 발생), 지에스건설㈜('20년 발생), 에이치디현대중공업㈜('19년, '20년 발생) 등이 포함됐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1개소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3명 사망, '22년 발생) 등 11개소이다.
 ②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 329개소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종 평균 이상 사업장은 현대건설㈜(원청)('22년 발생), 신동아건설㈜(원청)-정문이엔씨㈜(하청)('21년 발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20년 발생),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19년 발생) 등 329개소이다.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7개소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4명 부상, '24년 발생), ㈜코스모텍 2공장(3명 부상, '24년 발생),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2명 부상, '23년 발생) 등 7개소이다.
 ④ 산재 은폐 사업장 → 2개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총 2개소이다.
 ⑤ 산재 미보고 사업장 → 9개소
  최근 3년간('22~'24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영빈건설(주) 대구지사(미보고 10건), 주식회사은성(미보고 3건) 등 9개소이다.
 ⑥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2개소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원·하청 합산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19년, '20년 발생)이 공표됐다.
   * (원·하청 통합공표)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⑦ 구법이 적용되던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16개소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 이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연간 재해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16개 사업장이 공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황도현(044-202-8916), 이현숙(044-202-88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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