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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6.1.30(금),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기후·노동), 민간위원 4명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님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하 '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으로 대우건설은 '18.9월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행
**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군부가 투만독 선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5.9.3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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